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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허용부분」만 명시/종중·해외이주자 등 일부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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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허용부분」만 명시/종중·해외이주자 등 일부 한정

입력
1995.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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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외」는 모두 처벌/위반땐 3∼5년형·3∼5억벌금 검토 정부는 부동산실명제 실시와 관련, 앞으로 관련법규에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부분을 명시하고 명시되지 않은 종류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제 관련법규는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포지티브시스템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처럼 명의신탁이 금지되는 부분만을 명시한 네거티브방식으로는 부동산실명제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관련기사 3·7·15면>

 정부는 또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대상은 종중땅과 해외이주자가 친인척명의로 등기를 해둔 땅등 극히 일부에 한정하고 명의신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3∼5년의 징역이나 3억∼5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종중땅이나 이민을 떠나면서 친인척명의로 등기한 부동산등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허용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0년8월1일 공포, 9월2일부터 시행중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피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허용된다는 해석과 판례를 뒷받침해왔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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