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질서는 서로 이를 지킨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다. 잘 지켜지지 않으면 없느니만 못하다. 그럴경우 너와 나를 위한다는 근본취지는 퇴색하고 오히려 혼란만을 야기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지하철역등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연구역제도를 연말까지는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겠다는 「금연」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정부의 강한 실천의지와 국민의 협조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금연」만큼 우리주위에서 많이 듣고 볼 수 있는 말과 글도 드물다. 병원 기차 지하철역 비행기안과 공항은 물론 일반 사무실도 이를 써붙인 곳이 갈 수록 늘어나고 있다. 금연을 사시로 내건 재벌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금연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그뜻 그대로 실시되고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우리나라 흡연인구는 남자성인의 70%, 여성의 3∼4%, 청소년의 40%로 추산되고 있다. 흡연자는 인구증가율의 2배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흡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금연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지경이다.
정부가 이번에 금연구역을 확대키로 한 방침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상투적 구호나 법마련만으로 금연구역확대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 오산이다. 청소년등에 대한 체계적인 금연교육 및 계몽운동이 정부의 실천의지와 병행돼야 한다.
정부도 담배전매권의 민간이양과 이의 이익금을 담배로 인한 질병연구에 투자함은 물론 청소년금연교육과 금연환경조성에 활용하는등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말만의 금연운동은 설득력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3배에 가까운 3만2천명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같은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흡연자를 위한 시설마련등의 배려와 함께 법과 질서를 정확하게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흡연자들도 80%이상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찬성하면서도 흡연자를 위한 시설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철역을 보더라도 흡연구역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선로를 재떨이 삼아 흡연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단속해야할 입장에 있는 사람도 보고도 못본척하고 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확대되는 금연구역도 이러한 형태로 실시된다면 그 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상호신뢰만을 해칠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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