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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 구입(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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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 구입(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5.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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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찰매각공고」 일간지 번갈아 게재/전문정보지·대행사 활용땐 시간·돈 절약 경매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경매 전문정보지나 경매 전문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경매법원은 경매에 부쳐질 부동산에 대한 「법원경매부동산 입찰매각공고」를 일간신문에 돌아가며 공고하지만 각 신문을 일일이 찾아가며 열람하는 것은 여간 품이 드는 일이 아니다. 경매전문 정보지를 활용하면 경제적·시간적으로 도움이 된다. 정보지에는 임대차관계 등기부상 권리관계 지적도가 실린다. 경매 전문정보지로는 한국입찰경매정보(256―8131)와 경매공매가이드(778―8973)등이 있다. 또 경매를 통해 싼값에 내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시간과 여건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경매 전문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법원주변의 전문 브로커나 소위 경매상담실 운영자들은 경락대금의 5∼10%정도를 경락대행수수료로 요구한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불법일 뿐아니라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매 전문 대행업체로는 코리아21세기(538―3744), 부동산랜드(566―4000), 한솔부동산(771―6400), 까치부동산(636―3651)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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