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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예상 치료비 교통사고 배상대상”/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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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예상 치료비 교통사고 배상대상”/서울민사지법

입력
1995.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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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이국주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김모(45)씨가 택시회사 (주)대지용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장차 예상되는 합병증 치료비 5백50만원을 포함해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후 현재까지 3년동안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지만 척추를 심하게 다쳐 누운 상태로 계속 치료받아야 하는 원고에게 허리와 등부위의 피부병과 요로결석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합병증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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