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기간 1∼2년 유력/기업 업무용토지 일정기간 예외인정/도시인 소유농지 과세후 양성화 검토/분할안된 공동명의 토지도 선처 예상 부동산실명제 실시와 관련, 기존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처리문제 및 실명전환시기등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즉 실소유자로 명의변경을 할 경우 투기 및 탈세의도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비농민이 가지고 있는 농지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기업들이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인가 또 실명전환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에 관한 것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의 목적이 투기와 탈세등 반사회적 행위를 막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지가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도 있는 만큼 적절한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실명제가 그동안 대법원 판례등으로 인정되어 오던 것을 법률로 바꾸는 것인만큼 「극히 예외적인 사항만을 예외로」인정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기업들이 공장부지등 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이용했을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탈세나 투기의 목적이 없는한 선의로 판단, 일정기간 인정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경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경우는 케이스별 조사를 거쳐 명의신탁 이유를 유형화해 법 제정때 예외규정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시될 농지법과 물려있어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새로운 농지법은 농사를 지을 경우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 때문에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나 임야등에 대해서는 매각을 의무화하거나 세금등을 물린후 양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기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조합주택이나 재개발아파트에 대해서도 실명전환을 유도하되 이 경우에도 세금은 추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동창회나 친구등과 공동명의로 구입한후 지분분할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등은 현재 검토중이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부동산의 취득시점, 명의신탁 이유, 자금출처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탈세나 투기여부가 있었는지를 심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선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등을 물리지만 실제 추징을 어느 정도하느냐에 대해서는 검토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전환기간은 1∼2년정도가 유력시 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는 성격이 달라 실시한다는 「선언」만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올릴 수 있어 급히 서둘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안 발표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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