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은닉재산 드러나면 가산세추징 불가피/국세청 유권해석 확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은닉재산 드러나면 가산세추징 불가피/국세청 유권해석 확고

입력
1995.01.08 00:00
0 0

◎차명으로 회피한 세금/조세형평상 탕감안돼 부동산실명제로 명의신탁에 의한 은닉재산이 드러날 경우 세금추징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명확하다.

 국세청은 7일 명의신탁에 의한 은닉재산이 드러날 경우 조세시효(5년, 상속·증여세 10년)가 지나지 않은 한 양도소득세 법인세등과 불성실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의 추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의신탁을 통해 1가구2주택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갔거나 법인이 임직원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들여 법인세를 물지 않은 경우 실명제 실시로 실소유관계가 드러나면 조세형평상 관련세금을 모두 추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경과조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해 그동안 회피한 세금을 탕감해 준다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납세자들과의 조세상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는 부동산 취득시점이전에 관련법이 제정돼 있었기 때문에 소급적용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을 이용해 1가구로 위장한 2주택이상 소유자가 양도세를 피한 채 이미 주택을 되팔아버린 후라도 명의신탁한 주택을 팔지 않고 있다가 본인명의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불성실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세액의 20%)를 추징당하게 된다.

 회사등 법인이 소유부동산을 임원이나 주주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등록(법인장부에 미등재)해 놓았다가 법인명의로 전환할 경우에도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취득시점이 지난 92년일 경우 당시 법인세율 34%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34%를 법인세로, 법인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징당하게 된다. 하지만 법인이 임직원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뒀다 하더라도 취득당시 법인장부에 등재하고 법인세를 납부했을 경우엔 세추징은 하지 않는다.<유승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