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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법조계 견해/“효력불인정 위헌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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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법조계 견해/“효력불인정 위헌아니다”

입력
199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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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만 못받을뿐 사계약은 가능/계약어기고 소유권주장땐 환수못해 부동산 실명제의 핵심인 명의신탁 전면금지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 일부에서 위헌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철저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민의 절대다수 지지를 받았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위헌결정으로 빛이 바랬고, 부동산 실명제도 과거 정부가 여러 차례 도입을 검토했다가 위헌논란에 부딪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위헌」론의 요지는 『명의신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리인 「자유계약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땅주인이 소유권은 갖되 제3자에게서 등기부상의 명의만 빌리는 명의신탁은 개인과 개인간의 사적인 계약에 근거를 두는 것이므로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동안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 실명전환을 유도한다면 원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명의신탁은 주로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친·인척사이에 이뤄지므로 당사자간의 신의만 확실히 지켜진다면 실명제 실시후에도 공적인 법의 보호만 받지 못할 뿐, 사계약으로서는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예기간동안에도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다. 명의대여자가 계약을 어기고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명의신탁이 불법행위로 규정된 이상 법적 소송을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탈세나 투기등 부정한 목적의 명의신탁이라면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해외 장기체류자나 종중등 비법인사단이 부득이 명의신탁한 재산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될 소지가 있고, 위헌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종중이나 조합 재산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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