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구체내용 몰라 대책 골몰 부동산 실명제 파문이 높게 일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실명제 실시계획이 공개되자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 신탁자문회사, 변호사·법무사사무실등에는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해 놓은 명의신탁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실명제의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 「부동산 명의를 다시 바꾸거나 처분하는 것이 좋은가」등을 다급하게 상의하고 있다.
또 재산공개때 명의신탁으로 소유 부동산을 누락시킨 공직자들은 또 한차례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을 걱정하는가 하면, 부동산을 임직원들의 이름으로 매입해 놓은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한국부동산 관계자는 『6일 하오부터 실명제 내용과 부동산 처분방법등을 묻는 전화가 끊일 새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부동산자문회사 K랜드에도 『친구들과 공동매입한 부동산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무리없이 처분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등의 문의전화가 폭주,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이다. 김&장 법률사무소등 기업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들도 기업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느라 분주했다.
일부에서는 실명제 대책팀까지 구성, 고객들의 상담에 응하고 있으나 아직은 자신있는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구체적 대응방안은 실명제 특례법이 나와야 마련할 수 있다』며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있을 것이니 일단 기다려 보자』고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실명제 시행전에 명의신탁 물건을 처분하려는 급매물이 쏟아지고 투자심리도 냉각, 올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던 부동산 경기는 장기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법조계에서는 명의신탁자와 남의 부동산 등기에 이름을 빌려 준 사람들간에 소유권 분쟁이 늘어나 소송사태가 날 것으로 분석한다. 또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화 과정에서 부동산 실소유자들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 엄청난 세금을 물게 돼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임직원 이름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위장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은 7.5배의 중과세를 피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금융실명제는 국민들에게 실제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지만, 부동산 실명제는 당장 세금고지서가 날아오는 셈이어서 일부 계층과 기업은 된서리를 맞은 충격을 느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태희·장학만기자>이태희·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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