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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부동산 세무조사/전환경과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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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부동산 세무조사/전환경과기간 설정

입력
199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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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투기」신탁엔 과세/기업 업무용토지 구입시/명의신탁 일정기간 인정 정부는 부동산실명제 실시이전에 이뤄진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실명전환경과기간을 두어 실명화를 유도하되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포탈이나 투기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기업이 공장부지등 업무용토지를 구입할 때 불가피하게 동원되는 명의신탁은 일정기간 예외로 인정, 선의의 기업활동을 보호해줄 방침이다.

 정부당국자는 7일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해 경과조치를 두어 실명전환을 인정하되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상속·증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일일이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조세포탈이나 부동산투기목적이 아닌 선의의 명의신탁도 적지 않아 세무조사를 통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며 『선의의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모두 상속·증여세부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옥석구분을 위해 실명전환신고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일이 실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는 입법예고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끝내고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린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실명제는 빨라야 올 하반기께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은 1∼2년가량 될 전망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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