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도 곧 확대 편승/증시로도 유입… “쓰고보자” 과소비 우려도 돈이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로 증권 부동산 예금 등 3대 「재테크」수단중 올해 최고의 유망투자처로 꼽히던 부동산이 삽시간에 매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쪽으로 자금을 「전진배치」하려 했던 자산가나 기업들이 새 자금운용전략을 짜느라 야단이다. 갈곳을 못찾은 돈이 과소비에 불을 붙이지 않을까도 우려되고 있다.
후속조치의 강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꽤 급격하고 거대한 자금이동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통신주식 입찰에 2조원이상이 몰렸듯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는 부동여유자금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돈이 쏠릴 것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분야는 해외부동산과 증권이다. 나름대로의 강력한 이유가 있다. 골동품 매입붐도 예상되며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등으로 이래저래 세금으로 뜯기느니 차라리 쓰고 말겠다』는 과소비도 나타날 수 있다.
해외부동산이 1순위로 꼽히는 이유는 올해(1분기중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부터 외환제도 개혁으로 자산운용 차원에서 개인과 일부 법인들이 각각 30만달러(2억4천만원정도)와 최고 1억달러(8백억원정도)한도 해외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부동산컨설팅의 김기완 사장은 『외환제도 개혁만으로는 해외부동산투자는 빨라야 3∼4년 뒤에나 활성화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 부동산실명제가 가세, 시기가 올해나 내년쯤으로 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실명제실시가 발표된 6일부터 해외부동산 중개업체에 해외부동산투자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미국 캐나다 호주등의 외국 부동산회사들도 국내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증권시장 역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실명제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자금이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주식투자에서 얻은 시세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기때문이다. 새해들어 3일동안 51포인트 폭락했던 종합주가지수가 6일에 보합세로 돌아선데 이어 7일에는 13포인트 급등했다. 부동산실명제의 여파다.
다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증권리서치 엄길청 소장은 『법인의 경우 국내에서 공장부지를 살 것이다. 규제까지 완화돼 땅을 비교적 싸고 쉽게 살 수 있다』며 『그러나 주식의 경우 현재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4%를 기록하는 등 금리가 높은 상태여서 주식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경철기자>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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