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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기간 만료 외국인/정당사유땐 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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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기간 만료 외국인/정당사유땐 바로 연장

입력
199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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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7일 외국인의 체류허용기간 만료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서 바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은 어학강사 1년, 유학생 2년, 교수·상사주재원 3년, 종교인 4년등으로 정해진 체류허가를 두차례 갱신한 뒤에는 출국해 다시 사증을 받아야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빠른 시일내에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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