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유예처분」은 인정하기로 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12·12사건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아직 사법처리가 가능하지만, 검찰이 이미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인정하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그동안 4차례 평의에서 대통령 재임중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전두환전대통령의 반란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헌재는 12·12사건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고, 검찰 결론대로 반란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현재 이같은 요지의 결정문을 작성중이며 이달중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서 이같은 결정을 할 경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반란죄 공소시효는 지난달 12일 만료됐다는 검찰 주장과는 달리 대통령 임기 7년,5년씩 연장돼 사법처리가 가능하게 된다.<이희정기자>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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