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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거의 탈법수단 악용/재경원,폐해사례·외국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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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거의 탈법수단 악용/재경원,폐해사례·외국례 분석

입력
199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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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회피/농지투기·공직 재산은닉 목적/외국선 등기심사 등 절차엄격 불가능 재정경제원은 7일 국세청의 탈세조사 및 명의신탁과 관련된 재판등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은 그동안 부동산투기 탈세 탈법등 반사회적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등 각국의 부동산관련법을 조사한 결과, 우리와 같이 부동산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재경원이 발표한 부동산 명의신탁 폐해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탈세수단

 ▲사망자가 실제 소유했던 부동산을 친·인척등과 짜고 사망전에 친·인척이 사망자에게 명의신탁했던 재산이라고 주장,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줄 목적으로 부모가 부동산을 사 우선 특수관계인 이름으로 등기를 한 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세금없이 증여한다. 증여세는 조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이용, 10년이 지나 명의를 변경한다.

 ▲1세대1주택인 사람이 다른 집을 사면서 양도소득세를 안내기 위해 새로 산 집을 무주택자에게 명의신탁한다.

 ▲기업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토지등을 매입하면서 법인세를 안낼 목적으로 주주나 임원등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탈법수단

▲도시민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면서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살 수 없다는 농지개혁법을 피하기 위해 농지소재지에 사는 농민앞으로 명의신탁을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토지를 취득하면서 외국인토지취득에 관련된 법률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다.

 ▲기업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여신중단등 금융상 제재회피를 목적으로 법인의 임원명의로 토지를 매입한다.

 ◆재산은닉수단

▲공직자가 과다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받게 될 도덕적 비난 및 신분상의 불이익등을 우려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하고 재산등록에서 뺀다.

 ▲채무가 있는 사람이 빚을 갚지 않고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다.

 한편 재경원은 각국의 경우를 조사한 결과 선진각국은 등기에 대한 엄격한 절차때문에 우리와 같이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명의자가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와 같은 형태의 부동산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등기명의자가 실질권리자로 인정되고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본은 계약만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해 명의신탁의 필요가 없고 명의신탁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간에는 판례로 무효처리된다. 또 독일과 프랑스는 일정한 공증절차나 등기공무원의 심사등이 필요해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등기하기는 어렵다고 재경원은 밝혔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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