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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법적용 잘못/억울한 옥살이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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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법적용 잘못/억울한 옥살이 10일

입력
199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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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황양준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지익상검사는 7일 차를 우회전하다 파란불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혐의로 구속된 임삼순(26·시흥시 매화동 332의 3)씨가 낸 교통사고에 대해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려 임씨를 구속 10일만에 석방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2일 하오8시30분께 승용차를 몰고 시흥시 은행동 소래종고앞 수인산업도로에서 우회전하던중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모(21·여)씨를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는 사고를 내고 신호위반혐의로 경찰에입건, 구속됐었다.

 검찰은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차량 우회전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법적용을 잘못한 것이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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