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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처제의 결혼(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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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처제의 결혼(생활법률)

입력
199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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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개정 민법서 「인척 2촌」규정 무효간주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아버지가 생모와 사별 후 이모와 결혼한 것을 문제삼는 부인과 장인·장모를 상대로 김모씨가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판결문에서 『부인이 사망한 뒤 처제와 결혼하는 것은 전래의 관습상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혼인형태』라고 지적, 관심을 모았다.

 결론부터 말해 이 판결의 취지는 형부·처제간의 혼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행 법률상 형부·처제의 결혼은 무효로 간주돼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민법 개정전인 20여년전 형부·처제가 결혼해 자식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도 아들의 처가쪽에서 지나치게 이를 문제삼아 딸과 사위의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과거에는 형부와 처제의 결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했다. 그러나 90년 개정된 현행 민법은 777조 2호에 형부와 처제사이를 「인척 2촌」이라고 명시, 결혼할 수 없도록 명백히 규정했다. 민법 809조 2항은 「남계 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를 지칭하는 인척중 8촌이내인 ▲며느리·형수·외숙모·고모부·사위·형부(혈족의 배우자) ▲시부모·시숙·시동생·장인·장모·처남(배우자의 혈족) ▲동서·처남의 처, 남편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와 과거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간의 결혼은 「무효의 혼인」으로 간주돼 혼인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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