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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컴퓨터 입력/개인정보유출 오늘부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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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컴퓨터 입력/개인정보유출 오늘부터 처벌

입력
199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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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원조회·병역등 모두 해당/본인 정정요구도 가능/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전국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로 처리되는 모든 개인신상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개인 정보들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이용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누설·유출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보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 신원조회, 병역사항 및 각종 납세자료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일체의 정보들이 이 법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또 올 7월부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내용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지존파」사건으로 문제가 된 백화점등 사설기관에서의 정보유출을 막기위한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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