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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판례변경」여부 주목/「부동산 실명제」 선결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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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판례변경」여부 주목/「부동산 실명제」 선결과제로

입력
199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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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유자 보호” 취지 굳어져/「개인간 자유계약 제한」 위헌론/경과기간 둘땐 증여·상속 등 악용우려 김영삼대통령이 6일 부동산실명제를 곧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의 전면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란 부동산 거래뿐 아니라 소유관계를 실명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탈세와 투기등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돼온 명의신탁의 전면금지가 불가피하다.

 명의신탁은 실소유자인 신탁자가 부동산의 관리 처분 수익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등기부상에는 제3자 명의로 등재하는 것으로 실정법에서는 근거가 없으나 대법원 판례로 인정돼 왔다.

 명의신탁의 기원은 일제시대인 19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당시 등기제도 도입을 위한 토지조사를 하면서 종중소유 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토록 했다. 이 때문에 종중과 종중 땅을 맡아 관리하던 개인간의 소유권 분쟁이 잦아지게 되자 대법원격인 당시 조선고등법원에서 「명의신탁」개념을 도입, 등기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이 것이 해방이후에도 그대로 받아 들여져 판례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점차 실제 소유자를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탈세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현행법상 부정한 목적의 명의신탁은 금지되고 있다. 90년 9월 시행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탈세나 투기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을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소유권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려면 관련법의 정비는 물론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행 민법체계상 이 판례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학계 일부에서는 『명의신탁이 개인과 개인간의 자유계약 원칙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개인간의 자유거래까지 법으로 강제해 제한할 경우 자유계약을 골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기본정신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주장이다.

 89년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토록 한 81년 개정 상속세법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데도 명의신탁을 무조건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명의신탁은 법원의 판례에 의해 유효성이 인정돼 이미 이로 인한 사법적 질서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명제 실시전 이뤄진 명의신탁에 대해 관련법을 소급적용하는 문제도 있다. 금융 실명제 실시때처럼 실명전환을 위한 경과기간을 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증여나 상속, 정상적 매매까지 명의신탁 해제로 위장할 경우 세무 행정에 혼란과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실명제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사법질서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입법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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