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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제 위반차 과태료 5만원/당초 10만원서 낮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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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제 위반차 과태료 5만원/당초 10만원서 낮추기로

입력
199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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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 의결/내달3일∼5월말까지… 10일동안 계도/심야·토하오3시이후·공휴일·31일 제외/외교·보도·장애인·긴급용차량등 미실시 정부는 6일 차관회의를 열고 건설교통부가 상정한 서울지역의 한시적 자동차10부제실시계획안을 의결,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계획안에서 당초 서울시가 위반차량에 물리기로 했던 10만원의 과태료를 5만원으로 낮추고 2월3일부터 열흘간 계도기간을 둔뒤 5월30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 기간에 서울지역에서 통행하는 관용 및 자가용승용차(지프,타 시·도 등록자동차 포함)에 10부제가 적용되지만 시행 첫날부터 열흘간은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심야시간(하오10시∼상오6시), 토요일 하오3시이후, 공휴일 및 3월31일은 운행제한을 하지 않는다.

 한편 이 기간중이라도 외교용, 외부 고정표시가 있는 보도용, 장애인용, 앰뷸런스등 긴급용, 임시운행허가중인 자동차등은 운행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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