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이세중변호사)은 6일 형사사건 수임료를 1백% 인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보수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형사사건 착수금과 성공사례비를 각각 현행 5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올리고, 민사사건은 착수금과 성공사례비를 합쳐 승소가액 40%이하에서 30%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보수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 과다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징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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