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6일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농지나 건물등의 보상액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농지의 경우 농민가족 모두의 인건비까지 보상액에 포함하고 축산가구에 대한 보상은 기르고 있는 가축 모두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한편 어업권의 보상평가도 전문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보다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건교부는 공공사업에 따른 보상비를 경제·사회적인 변화추세에 맞게 조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해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대한 농지보상은 토지보상과 별도로 영농보상비에 농민가족 모두의 인건비(자가노력비)를 포함해 보상키로 했다.<이종재기자>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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