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신탁금지 특조법 제정방침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시기와 경과조치 및 위반시의 벌칙 등 세부사항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김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홍재형 부총리에게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정경제원 법무부 건설교통부 법원행정처 국세청등 관계부처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팀이 민법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 개정 및 명의신탁금지특별조치법 제정등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원의 한 관계자는 오는 9일 대통령 업무보고내용에 구체적인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남의 이름으로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을 등기해두는 명의신탁(부동산차명거래)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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