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업자등은 제외/장기사업자 50%경감 국세청은 이달 25일 마감되는 9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과세특례자에게 적용될 부가세표준신고율을 지난해 상반기보다 평균 8.3% 올렸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부가세 과세특례자는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을 상반기보다 평균 8.3%이상 높여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부가세 표준신고율은 대부분 장부를 적지 않는 과세특례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출액을 직전기에 비해 일정률이상 신고하면 이를 그대로 인정,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표준신고율이상 매출액을 올려 신고하더라도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하며, 실제 사업실적이 저조해 표준신고율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사업실적대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한 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장기사업자는 표준신고율 인상분의 50%를 경감받는다.
과세특례자라 하더라도 지난해 상반기에 새로 개업한 사업자와 상반기 과표가 1천5백만∼1천8백만원(음식·숙박 부동산임대업은 1천만∼1천8백만원)인 사업자는 표준신고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실적대로 신고해야 한다.<김상철기자>김상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