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올해의 공무원명예퇴직인원을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1천8백명으로 결정하고 분기별로 4백50명 내외의 명예퇴직을 허용키로 했다. 이같이 명예퇴직규모를 늘린 것은 조직개편으로 생긴 변동인력중 전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명예퇴직제도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10년정도 남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정년이전에 퇴직할 경우 정년까지 봉급액의 50∼25%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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