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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교량통과 과적차량/최고 2백만원 벌금/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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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교량통과 과적차량/최고 2백만원 벌금/15일부터

입력
1995.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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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5일 오는 15일부터 한강교량을 통과하는 과적 위반차량에 대해 최고 2백만원까지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시는 독일에서 대당 8백만원짜리 이동식 계중기 40대를 도입, ▲한강교량 32곳 ▲구로구 고척동―경인국도 시계 1곳 ▲당인교 2곳 등 모두 35곳에 투입, 본격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계중기에 대한 국립표준시험소의 시험이 끝나는 15일부터 본격단속에 들어가 위반차량을 검찰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3∼40톤이하의 차량은 1등급 교량인 동호 반포 동작 한강등 4개 교량만 이용해야 하며 총중량이 40톤을 넘는 차량에는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계중기가 없어 계측소에서 과적차량을 적발해도 한강교량만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소극적인 단속에 머물렀다』며 『부피가 적은데다 무게도 19㎏에 불과한 휴대용 계중기가 도입돼 효율적인 단속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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