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피의자에 대한 공무수행자의 고문 및 가혹행위 방지의무를 명시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오는 9일 정식 가입한다고 외무부가 4일 밝혔다.이에따라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위한 국회비준동의서와 가입서류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며 협약은 기탁후 예정이며 협약은 기탁후 30일 경과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 협약가입에 따라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조사기능을 인정,직접조사를 허용해야 할뿐만 아니라 국가가 포괄적인 고문방지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협약내용 중 고문을 당한 사람이 직접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개인 청원권조항(협약 22조)의 적용은 유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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