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자·업자 모두 금융거래 금지 새해부터 신용카드를 변칙할인해 현금을 조달하는 신용카드소지자와 이를 알선해 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는 모두 「적색(적색)거래자」로 분류돼 금융기관거래가 전면 금지되는등 사실상 「금융거래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또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 혹은 유통시키거나 허위작성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도 관련 가맹점과 신용카드 변칙거래자가 모두 적색거래자로 분류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일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을 이같이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합회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신용카드 소지자와 사채업자를 비롯한 무허가 대금업자)를 적색거래처로 등록하도록 하는등 종전까지 황색거래처로 되어 있던 5개항목을 적색거래처로 분류했다.
적색거래처로 새로 분류된 항목은 이밖에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한 거래처 또는 이를 사용한 거래처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현금을 융통해준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사채업자등을 말함)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할인 혹은 유통시키거나 허위작성(위·변조 포함) 또는 이중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 거래처(유흥업소나 대형음식점등) ▲3백만원이상의 신용카드 자기매출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등으로 돼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불량거래자에 대해 각 은행은 그 정도에 따라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등으로 나누어 은행연합회의 공동전산망에 등록해 개인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황색거래처로 등록되어도 여신취급 신중, 기존 여신 사후관리 철저등의 소극적 제재만 취할 수 있도록 돼있어 황색거래처 등록 대상항목을 대거 적색거래 등록대상으로 옮겨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면 ▲가계당좌를 포함한 당좌계좌 개설 금지 ▲신용카드 발급 중지 ▲가압류나 근저당설정등 기존 여신에 대한 채권보존 및 회수조치가 착수되기 때문에 예금과 적금을 제외한 은행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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