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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자원 기초조사/건교부,허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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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자원 기초조사/건교부,허가도 완화

입력
199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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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3일 골재난 해소를 위해 전국의 골재자원 기초조사를 벌이고 골재채취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환경보전운동의 영향및 골재의 자연감소로 국내의 채취가능한 골재가 날로 감소하고 있어 올해부터 97년까지 전국의 골재자원 기초조사를 실시, 연차적인 골재채취 계획을 수립해 골재난에 대응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1년단위로 지정해온 골재채취 예정지를 최장 5년으로 늘리고 ▲사유지에 대한 골재채취는 예정지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허가만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지정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2이내에서도 골재채취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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