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4동… 오늘 현장검증 2일 하오 서울 양천경찰서 목4동 파출소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피의자 치사사건의 정당방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3일 파출소에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다 동거녀 박종암(35·서울 양천구 목4동)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난동을 제지하던 임재경(30)순경이 쏜 권총에 맞아 숨진 심재수(27·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씨 1차검안 결과 림순경이 쏜 총탄이 좌측 어깨를 통해 우측 옆구리로 관통한 사실을 중시, 임순경이 「3차례 이상 투항명령에도 투항하지 않으면 하체를 겨냥해 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맞게 총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총기사용수칙에 의하면 총기를 사용할 때는 먼저 공포탄 2발을 쏘고 그래도 상황이 긴박할 경우 범인의 항거능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하체를 겨냥해 발사하도록 돼있다.
림순경은 조사과정에서 『심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동거녀 박씨를 살해하고 계속 흉기를 휘둘러 수차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했으나 듣지않아 하체를 향해 발사했으나 심씨가 고개를 숙이면서 달려들어 왼쪽 어깨에 총탄이 맞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림순경의 정당방위 여부를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 4일 검찰지휘로숨진 심씨의 사체 부검과 현장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심씨는 2일 하오 2시50분께 서울 양천경찰서 목4동 파출소에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림순경이 조서용지를 가지러 간 사이 박씨측이 폭행 증거물로 제출해 림순경이 책상서랍안에 넣어뒀던 길이 29㎝ 흉기를 꺼내 박씨를 찔러숨지게 한 뒤 난동을 부리다 림순경이 쏜 38구경 권총에 우측 복부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장학만기자>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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