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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문제삼아 혼인파탄케/장인·장모에도 위자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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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문제삼아 혼인파탄케/장인·장모에도 위자료 책임”

입력
199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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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사별후 처제와 결혼 20년전엔 용인”/서울가정법원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이태운부장판사)는 3일 김모(33·회사원)씨가 『아버지가 20여년전 생모와 사별후 이모와 결혼한 것을 처가에서 문제삼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부인과 장인·장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두사람은 이혼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과 사별후 처제와 결혼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관습상 용인되던 혼인형태』라며 『피고측이 김씨의 아버지가 처제와 결혼한 것을 지나치게 문제삼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망신스런 문구를 새긴 김씨의 가계도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우송해 망신을 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김씨도 처가의 편견을 해소하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사돈 집안을 문제삼아 사위까지 공박하며 불화를 야기하고 아내로서의 내조를 거부한 피고측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명문대 석사인 김씨는 역시 명문대를 나온 부인과 중매결혼하면서 어머니가 생모가 아닌 이모라는 사실을 부인에게 알렸으나 혼수마련을 위해 집까지 줄인 것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장모가 신혼여행직후 뒤늦게 사돈집안 사정을 알고 『짐승같은 집안에 깨끗한 딸을 시집보냈다』며 딸이 추석에 시부모에게 인사가는 것조차 막아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양측이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90년 개정된 현행 민법은 직계인척인 처제와의 혼인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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