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수거료를 내는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모든 가정과 하루 3백㎏미만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는 반드시 지자체가 정한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지정된 수거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규격봉투는 슈퍼마켓 담배가게등 지자체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봉투는 10·20·50·1백ℓ등 4가지이며, 일부 지자체에는 5백ℓ짜리도 있다. 봉투값은 20ℓ기준형이 2백∼3백원으로, 4인 가족 일반가정의 경우 월 평균 3천∼4천5백원정도를 봉투값으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이 캔 병 플라스틱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아파트는 지정된 수거함에, 단독주택은 수거일에 수거 차량에 버리면 된다.
냉장고 가구등 대형 폐기물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수거해 간다. 3백50ℓ냉장고는 6천원, 6인용 소파는 8천원 정도의 수거료를 내야 한다. 연탄 쓰레기는 무료로 수거한다.
쓰레기가 든 규격봉투를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면 1차 적발시 10만원, 2차 20만원등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쓰레기를 야산이나 공원등에 함부로 버리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조희제기자>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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