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독립”… 권리만큼 책임도 커진다/경제/자기고장 실정맞는 개발 큰이점지자제 전면실시는 우리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것이다. 우리는 35년전에 잠시 지자제를 해 보았지만 당시의 국가수준이나 민도로 보아 이는 걸음마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군사정권의 등장과 철저한 중앙집권주의및 개발독재는 권력의 집중화를 가져왔고 이는 사회 각 분야에 그대로 침투되어 민주시민생활에 필요한 자율성을 크게 저해해 왔다. 여기에다 우리 사회는 봉건왕조사회에서 식민통치시대로 그대로 이어졌고 국가형성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국가권력이 소수에 의해 행사되는 독재를 경험해야만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보가 최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분단의 한계상황이 이를 가중시키기도 했다. 지자제의 근간이 되는 시민의식이나 자유의사 결정과정이 자리잡을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집권화에서 분권화로, 획일화에서 다양화로 집중에서 분산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사실상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명실상부한 지자제는 많은 시행착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줄 게 확실하다. 서울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서울에 집중된 삶의 근거지가 지방으로 확산될 것이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등 생활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꿔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자제는 경제정책운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세워 각 시도에 내려보내는 식의 경제정책운용은 더이상 불가능하다. 민선시장이나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고 중앙정부로서는 지방정부를 통제할 효과적인 수단이 많지 않다.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정책의 시행은 지자제의 최대 장점중 하나이다.
지자제 아래서는 지역간 경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민선단체장은 재임기간에 지역의 경쟁력을 어느정도 높였느냐에 따라 업적을 평가받게 된다. 일본등 지방자치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단체장들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를 위해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은 물론 지방세감면등의 각종 혜택이 제시되는 것은 물론이다. 유능한 기업경영인이 단체장에 당선되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쟁력강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이즈모시시장인 이와쿠니 데쓴도(암국철인)씨는 미국의 세계적 증권회사인 메릴린치사 부사장출신이다.
그러나 경제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순발력이 떨어질 것으로 봐야한다. 정책시행에 앞서 중앙정부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 몇년째 삽질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이 좋은 예다. 중앙정부의 물가관리도 아주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인허가사항이어서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
지자제 정착의 관건은 지방재정 확충여부에 달려있다. 지방정부의 돈타령은 대단할 것같다.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할 일은 태산같은데 돈이 없어 큰일 났다』며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것이다. 서울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노기성(노기성)박사는 『지방재정을 건실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입확충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채의 과다한 발행을 억제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민자유치에 의한 SOC건설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자제 아래서는 방만한 재정관리로 재정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 기업으로 치면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는 경우는 외국에서는 흔한 일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경제사회발전계획을 작성, 15개 각시도별로 SOC건설계획을 비롯하여 재원조달계획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사회/주인의식 성숙… 고른 발전 기대
본격적인 지자제시대의 개막은 국민생활 패턴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자제는 지방이 국가로부터 독립해 주민의 의사와 책임아래 사무를 결정·집행한다. 많은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책임도 커진다.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말해주듯이 서울중심의 문화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이다. 「공부도 서울서 돈벌이도 서울서」라는 등의 서울중심의 획일성이 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엄청난 국력낭비를 초래했던 중앙집중은 생활의 각 분야에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줄 것이다.
각 지역은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고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지역에 고루 분포될 수도 있다. 교육도 지방분권화 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의 고급인력이 일선에서 은퇴한 뒤 고향에 가서 봉사하는 제도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매달려 소모적 경쟁을 계속했던 사회체제가 보다 여유있게 자리잡을 수도 있다.
물론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자면 바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주민들은 자치단체의 선거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은 물론 청원권·소청권등을 얻는 대신 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만든 각종 법규 조례등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게 된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단체장을 임명하던 시절에 비해 주민들의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치과정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중앙정부의 「먼」 정책보다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한 「가까운」 정책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 주민들은 어렵지 않게 주인의식을 갖게된다. 주민들은 지역살림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고장의 일을 자기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중앙에다 퍼부었던 관심의 상당부분을 자기고장에 쏟게 되고 자연히 문제인식의 정확성과 과정의 효율성은 제고된다.
정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하는 경우 주민들은 지방정부쪽에 서게 되므로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리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자제시대에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합리성·공공성·민주성을 갖추지 않은 지역이기주의는 살아남기 어렵다.
지자제시대의 주민들은 「전국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생활에 접근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양태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조재우기자>조재우기자>
◎문화/문예활동 꽃피우기 활성화
지자제는 문화예술의 지방화,곧 지방문화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문화예술활동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장르별 문화행정도 당연히 중앙집중식이었다. 이같은 문화행정이 문화예술의 획일화와 지역간 격차 같은 역작용을 해소하면서 지역특수성에 기반한 독특한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문화향수자(주민)가 문화창조자로 직접 나설 여지도 넓어진다.
문화자치시대의 주역은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주민들이지만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도 있다. 예산편성과 집행권을 지닌 이들의 관심에 따라 「문화의 꽃」이 만개할 수도,「문화불모지대」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조만간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문화환경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지방문화시대를 앞두고 문화예술인과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별한 준비없이 문화자치시대를 맞을 경우 문화의 지방화는 곧 한국문화예술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문화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시설기반이 확충되고 지방의 문화 창조와 향수를 위한 여건이 시급히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연·전시시설을 비롯한 전국의 문화공간은 서울이 1천7백80,부산 6백66,광주 2백71,인천 2백75,제주 2백18개로 지역별 차이가 현격하다. 또한 실제로 문화예술활동의 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은 서울을 제외하곤 드물다.
현재 2.1% 정도에 그치는 자치단체의 문화예술분야 예산비율을 높이고 자치단체가 자체적인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은 당연할 일이다. 다행히도 이를 위해 문예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서사봉기자>서사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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