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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차이 경쟁력저하 방지/선진국 「국경세」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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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차이 경쟁력저하 방지/선진국 「국경세」 조정 추진

입력
199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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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수출입 큰 타격 최근 선진국들이 국가간 환경기준차이에 따른 경쟁력저하를 막기 위해 「국경세」조정방식을 공식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등 개도국입장에선 수출입 양쪽에서 타격이 우려된다고 통상산업부가 30일 밝혔다.

 통산부에 의하면 선진국들의 경제협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역환경 전문가회의는 최근 환경기준차이에 따른 경쟁력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국경세 조정방안을 추진하자는 보고서초안을 잠정 채택했다. 국경세조정은 선진국기업이 수출할때 환경관련세금을 돌려주는 대신 개도국의 수입품에 대해선 환경세율 차이만큼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개도국수출품은 선진국의 높은 환경세를 부담하는 반면 선진국수출품은 개도국의 낮은 환경세만 물고 자국세금을 훨씬 많이 돌려받는 결과가 된다. 특히 국경세조정은 보복성이 짙은 상계관세와 달리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방안이다. 통산부는 국경세조정이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입장에선 수출입 양쪽에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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