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관련법률미제정」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조승형재판관)는 30일 변호사 소중영씨가 『국가가 61년 일제시대 사설철도회사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를 규정한 미군정청 법령을 폐지한 뒤 새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결정했다.
헌재가 국가의 입법 부작위에 대해 위헌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은 제헌이래 일관되게 재산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해 법률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 국가에 입법 의무를 부과해 왔다』 며 『국가가 미군정청 법령을 폐지한 뒤 30여년이 지나도록 새 보상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일제시대 조선·경남·경춘철도등 사설철도회사의 주식 소유주들은 46년 미군정법에 의해 사설철도의 전 재산이 국가에 수용되자 보상청구서를 제출했으나 6·25중 관계서류가 소실된 상태에서 61년 보상관련 미군정청 법령이 폐지된 채 새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소변호사는 77년 김모씨에게서 조선철도 주식 5만9천1백76주와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헌법재판소 출범직후인 89년 1월 헌법소원을 내 헌재사상 가장 긴 심리끝에 위헌결정을 받아냈다.<이희정기자>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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