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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아들 거액지참금 요구/시아버지 위자료지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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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아들 거액지참금 요구/시아버지 위자료지급 책임

입력
199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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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이태운부장판사)는 30일 A(24)씨가 남편 B(30)씨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혼판결과 함께 『남편과 시아버지는 연대해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원고가 남편을 열심히 내조한 사실은 무시하고 외국박사와의 결혼에 거액의 지참금이 오가는 그릇된 사회풍조에 편승, 원고와 원고가족에게 감당하지 못할 경제적 대가를 요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이 지참금을 마련할 사정이 못된다고 완곡히 거절하자 피고의 아버지가 「가난한 여자를 며느리로 맞기 싫다」고 노골적으로 말한 사실과, 남편 역시 이에 동조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91년 10월 일본유학중 B씨와 만나 같은해 12월 혼인신고만 한 뒤 B씨가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내조하다 뒤늦게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귀국했으나 지난해 6월 시아버지가 거액의 지참금을 요구하자 소송을 냈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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