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축소적발땐 즉시고발/최 시장,긴급간부회의서 지시 서울시는 30일 강남·노원구청 세무 직원이 세금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22개 전구청을 대상으로 수기 처리된 등록·취득세등 13개 지방세 특별감사에 나섰다.
최병렬 서울시장은 이날 22개 구청장과 본청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본청에서 특감중인 강남·노원구청을 제외한 20개 구청도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수기 영수증 전수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일선구청 세금횡령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감안, 특별감사를 가급적 내년 1월중 끝내기로 했다. 감사대상 세목은 등록·취득·자동차·도축·농지세등 시세 9개와 면허·사업소·재산세등 구세 4개항목이다.<관련기사 30면>관련기사 30면>
최시장은 회의에서 『세금비리로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면 시정 집행능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니 지역·시민단체 회원들을 감사에 참여시켜서라도 투명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시장은 또 『민원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에 다소 지장이 가더라도 이번 전수조사에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라고 밝히고 『대조작업이 끝난 영수증철에는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기명날인케 해 은폐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장 직속기구로 특별감사 대책팀을 구성, 일선 구청의 자체감사를 일일 점검하는 한편, 비리를 은폐 또는 축소하는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은 즉시 고발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시민단체에 고발된 세무비리내용을 넘겨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각구청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감사실 총무국등의 직원 50∼60여명으로 감사팀을 구성,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했다.<고재학기자>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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