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30일 투신사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한국 대한 국민등 서울에 있는 3개 투신사들이 여러가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3개 투신사 임직원 51명에 대해 문책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독원에 의하면 투신사들은 고객돈인 신탁계정과 회사돈인 고유계정간에 주식이동(한투 대투), 고객들에게 팔다가 남은 신탁계정의 수익증권을 고유계정으로 활용하는 방법(대투 국투)등을 동원해 모두 2천3백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올렸다.감독원은 이와 관련, 백용즙 부사장을 비롯한 한투 임직원 17명, 이무종 상무등 대투 임직원 18명, 조병혁 감사등 국민투신 임직원 16명에 대해 경고 문책 주의등의 조치를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