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부가출 따라… 서울만 1천1백여세대/열악한 생활·교육불구 「모자복지법」혜택 못받아 이혼과 주부가출등으로 부자만 사는 「홀아버지가정」이 급증하고 있으나 법적 생활보호를 받는 모자가정과는 달리 정부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결손가정 자녀들이 열악한 생활과 교육환경속에 방치되고 있다.
아버지와 자녀만 사는 부자가정수는 제도미비로 아직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서울시가 내년 결손가정 자녀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이달말 처음으로 각 구청별 가구조사를 벌인 결과 편부슬하 가정은 총 1천1백86세대 3천3백6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서구가 1백58세대 4백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의 경우는 79세대 2백11명이 부자가정으로 모자가정 6백9세대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21세대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있고 월평균소득도 대부분이 20만∼50만원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이 많은 관악구도 67세대 2백명이나 됐고 구로구는 부자가정 66세대 1백91명가운데 90%가 넘는 60가구가 월소득 4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밖에 영등포구는 56세대 1백61명, 동작구 52세대 1백28명, 은평구 41세대 1백13명등 각 구청별로 1백여명을 넘고 있다.
그러나 모자가정이 「모자복지법」에 따라 ▲6세이하 아동양육비보조 ▲교육비 면제 ▲임대아파트 분양우선권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부자가정은 아무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어머니가 없는 청소년들이 열악한 생활 교육환경 속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실의에 빠진 가장이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자녀들이 열등의식과 소외감 측면에서 모자가정보다 훨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전형문 가정복지계장(45)은 『지금까지 제도적 미비로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보사부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면 내년부터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친 뒤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호섭기자>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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