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요구 유권자 등 집중단속/“이익제공” 의사만 표시했어도 처벌대상/주민감시 적극활용… 위반사례집 배포도 지자제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종 불·탈법선거운동을 조기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이 시작됐다. 중앙선관위는 기부행위제한·금지기간이 시작된 29일 전국 15개 시도선관위 지도과장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단속지침을 시달했다.
선관위는 이날 단속지침외에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각종 불법선거운동사례를 정리한 1백쪽 분량의 「선거법위반사례집」도 함께 배포했다. 이번 단속이 단순히 구호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일벌백계차원의 실력행사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불법선거운동단속에 대한 선관위의 의지는 과거 어느선거때보다 단호하고 분명하다. 사상 처음 실시되는 내년 지자제선거에서 금권·타락선거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면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진선거문화의 조기정착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내년 지자제선거까지 남은 6개월의 기간이 선거개혁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판단, 내부적으로는 이미 12월초부터 불법선거운동 감시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10월에는 15개 시도를 4개권역으로 나누어 선거관리준비단도 발족시켰다.
선관위는 또 시도선관위단위로 감시·단속요원 연수를 수시로 실시, 세부 단속요령과 물증확보방법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는 특히 선관위 직원에 의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주민에 의한 감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인데 이미 전국 1만5천여곳에 선거법위반사례 신고센터가 설치돼 가동중이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해당지역 관할 검찰 경찰등 선거사범단속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사안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단호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밖에 복잡한 선거법규의 특성상 단속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하다고 보고 사전선거운동 예시집과 선거법위반 사례집 20만부를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언론매체를 이용한 장기 계도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선관위의 단속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는 사전예방과 지도차원의 감시기간으로 18일까지이며 2단계는 19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로 민관 합동으로 본격적인 단속활동이 전개된다. 3단계는 내년6월1일부터 선거당일인 6월27일까지로 특별기동단속반이 전선거구에 투입된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금품제공을 요구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집중단속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금품제공자가 주된 단속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금품제공을 요구하면 액수에 관계없이 단속대상이 된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금품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고민도 적지않다. 단속기준에 대한 논란소지를 최소화하기위해 3백여 항목에 이르는 단속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치권에서 어느정도 수긍해줄지는 미지수다. 단속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선관위의 한관계자는『장비와 인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장현규기자>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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