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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설사 서로 책임전가/「성수대교」 2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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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설사 서로 책임전가/「성수대교」 2차공판

입력
199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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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기소된 전 서울시 도로국장 이신영(56)피고인등 서울시 공무원과 동아건설 관계자 17명의 2차공판이 29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송정훈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당시 동아건설 부평공장 기술담당상무 이규대(61)피고인등 시공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교량관리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 관계자들은 『동아건설의 설계 시공에 결함이 있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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