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법파업 회사에 손해/노조간부도 공동책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법파업 회사에 손해/노조간부도 공동책임

입력
1994.12.30 00:00
0 0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조홍은부장판사)는 29일 방위산업체삼양금속이 노조와 노조간부 9명을 상대로 낸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회사에 7억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위산업체는 파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피고들은 냉각기간도 거치지 않고 3개월이나 불법파업, 회사측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