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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식미비” 헌소2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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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식미비” 헌소2건 각하

입력
199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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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치활동/“한국노총 소제기때 청구기간 넘겨”/사형제도/“당사자 이미 형집행… 자동적 종결” 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29일 2기 헌재 출범후 첫 선고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와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없이 형식적 요건미비를 이유로 각하또는 사건종결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김문희재판관)는 이날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이 낸 노동조합법 12조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재 발족전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재가 발족한 88년9월19일부터 60일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도 이 사건은 91년 1월 제기돼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승형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헌법소원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때를 말하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은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노조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 법개정이 좌절되고 정부의 탄압이 노골화된  90년12월18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고중석재판관)는 또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된 손모씨(90년 사형집행 당시 26세)가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사건은 자동적으로 종결됐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등 상속인이 소송수행을 승계토록 돼 있으나 이 사건은 소송을 이을 가족이 없고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본안판단을 내려야 하는등 특별한 사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서모씨가 낸 사형제도 헌법소원 사건도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본안판단없이 각하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정경식재판관)는 이날 해동화재보험이 『군인이 직무와 관련, 순직 또는 공상을 입고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배상법 2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일반인이 집무집행중인 군인과 함께 다른 군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한 후 공동 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배상부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따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은 군인·군무원은 재해보상금·유족연금등의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이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수밖에 없었다.

 해동화재보험은 86년 11월 경기 남양주군 국도에서 보험가입자인 안모씨의 승용차와 정모중사의 오토바이가 쌍방과실로 충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유모중사의 치료비등 손해액을 모두 배상한 뒤 정중사의 과실부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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