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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원주민파」/1명 무더기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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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원주민파」/1명 무더기 실형선고

입력
199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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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황양준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28일 폭력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산지역 폭력조직 「원주민파」조직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두목 유상렬(42)피고인에게 징역 10년,부두목 신관철(38)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등 조직원 31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법위반(범죄단체 조직,상해 등)죄를 적용,징역 10년에서 1년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선정(23) 피고인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3∼4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적이고도 조직적인 폭력범죄를 뿌리뽑아 치안을 유지해 일반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엄중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유피고인등은 지난 84년 당시 반월신공업도시에 속칭 「목포파」「전주파」등 폭력배들이 유흥가의 지배권을 잠식하자 이에 맞서 「원주민파」라는 폭력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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