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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위 “표류”/지자제선거는 다가오는데…

입력
199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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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편 따라 할일 산적… 시한촉박/여야 전당대회 매달려 구성조차 안해 지난 3월 정치개혁입법의 중요 성과중 하나로 꼽혔던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단시일내에 출범될 가능성조차 희박해 보인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성의, 약한 준법의지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임시국회에서의 관련 규칙통과로 체면치레를 했을 뿐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및 운영이 시급하다고 보는 이유는 여러가지이다.

 먼저 이 위원회의 기본임무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이 공직선거법상 내년 4월로, 앞으로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4개월이 새로운 선거구지도를 그리는데 그리 넉넉한 시간도 아니다. 「표의 등가성」 확보,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선거구조정등 획정위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총선보다 우선 당장 급한 일은 내년 6월 실시될 광역의원선거의 전체의원정수및 선거구를 확정해주는 문제이다.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정수및 선거구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선거구에 의해 결정되도록 돼 있다(법 22조1항등). 국회의원선거구마다 3명씩 광역의원을 뽑는게 기본이고 선거구도 국회의원선거구를 나눠서 결정한다. 따라서 『행정구역개편등으로 국회의원선거구의 재편이 불가피한 이상 이를 빨리 끝내야 본격적인 지자제선거준비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의 일선 지구당위원장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서는 『광역의원선거를 위해 반드시 국회의원선거구의 새로운 획정이 선행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행정구역변경으로 국회의원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않을 때에는 행정구역에 의해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결정한다」는 공직선거법조항(22조1항등)이 그 근거다.

 하지만 법해석상 이 조항은 광역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실시시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때를 대비해 마련됐다고 보아야 할 것같다. 현실적으로도 국회의원선거구조정없이 이번 광역선거를 치를 경우 다음 지자제선거때 또다시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예상된다. 선거실무부서인 내무부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선거구의 조정은 여야 정당의 조직정비문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미 여야는 행정구역개편으로 선거구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지역에서의 조직분규조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법적·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 여야지도부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출범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이다. 내년초의 전당대회등으로 여야 모두 제갈길이 바쁜 탓도 있겠지만 선거구획정이 갖는 이해다툼과 이에 수반될 어려움 때문이다.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자제선거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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