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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오늘부터 금지/금품·화환제공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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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오늘부터 금지/금품·화환제공 등 대상

입력
199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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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선거 사전운동 단속 착수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내년 4대 지자제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9일부터 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등 각종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29일부터 지자제선거일인 내년 6월27일까지 계속된다.<관련기사 4면>

 선관위는 29일 상오 전국15개 시도선관위 지도과장회의를 소집, 구체적인 단속기준과 처벌지침을 시달할 예정인데 이미 전국에 부정선거운동신고센터를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연말연시와 설날(1월31일)연휴기간에 불우이웃돕기등의 구실을 내건 불법 기부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1월말까지를 취약기간으로 설정,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인 기부행위는 ▲선거구민에게 금품·화환등 제공 ▲친목회등 모임에 금품제공 ▲선거구민의 관광경비부담등이며 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외부홍보행위와 현수막게시등도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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