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성수대교붕괴사고후 지하철 가스배관 교량 터널등 주요 공공공사를 시공한 20개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조사한 부당하도급실태결과를 발표, 이들 건설업체 모두가 불법하도급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건설업체는 (주)대우 동아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한진건설 (주)한양 유원건설 남광토건 진로건설 금강종합건설 라이프주택개발 동성종합건설 범양건영 진흥기업 대산건설 신림종합건설 요진산업 충일건설 신화건설 한일건설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3백12건의 하도급법위반행위와 4백1건의 건설업법위반행위를 발견, 진흥기업 라이프주택개발 충일건설등 3개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7개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했다. 또 건설업법위반내용은 건설부에 통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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