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황양준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28일 경기 안산시 국교생 유괴살해범 전용재(26)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약취유괴 살해)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전피고인은 지난 10월 28일 안산시 선부동 아파트 뒤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강태민(8)군을 자동차로 유괴,시흥시 장현동 모범산 소나무에 묶어 숨지게 한뒤 강군집에 3천만원을 요구하다 붙잡혀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