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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세금 4백억 깎아준다/재경원/인수 경남기업 부실채권 손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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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세금 4백억 깎아준다/재경원/인수 경남기업 부실채권 손비인정

입력
199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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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은 (주)대우(대우)가 계열사인 경남기업으로부터 인수받은 1천3백억원규모의 부실채권을 손비로 인정, 세금감면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우는 4백억원규모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전망이다. 산업합리화조치에 의하면 부실채권 인수업체는 매년 균등하게 부실채권을 상각해야 세금감면혜택을 받도록 돼 있으나 해외건설 부실업체인 경남기업의 5천억원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되는 대우의 경우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과 부실규모를 놓고 6년여간 지속된 분쟁이 올해 타결됨에 따라 한꺼번에 1천3백억원의 거액부실채권을 상각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엄밀히 따지자면 규정상 세금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세제실과 금융정책실의 내부의견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신규혜택이 아니라고 보고 세금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우는 지난 87년 경남기업을 인수했으나 은행측과의 이견으로 부실채권규모를 줄이지 못해왔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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