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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상 행정횡포 안되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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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상 행정횡포 안되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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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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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의 14개교량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작업이 시행됨에 따라 교량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시내전역으로 파급될 교통대란에 대비키 위해 서울시가 비상교통대책을 확정, 새해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한다. 비상교통대책의 내용은 이미 알려졌던 대로 서울시내 전역에서 비사업용차량의 10부제 운행을 의무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주차불편으로 해서 차량운행을 자제케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시청과 22개구청등 공공기관주차장을 유료화해 소속공무원은 물론이고 민원인들에게 비싼 주차료를 징수한다는 것이다.

 하루 10만2천대의 차량이 통행하던 성수대교가 무너져 한강교량의 차량통행이 가중된 상황이다. 나머지 교량에서도 1천1백14개곳의 결함부위가 발견돼 내년 7월까지 교량 몇개씩을 부분 또는 전면통제하면서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교량으로 밀려드는 차량을 어떻게든 줄이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된 상황은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그래서 서울시는 자동차관리법상 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나 발동할 수 있는 차량의 강제적인 통행제한이란 비상대책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백90만대에 달하는 서울의 차량중 비사업용이 80%이상 되고 보면, 10부제 운행으로 하루에 15만대가량의 차량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잘만되면 영동대교와 같은 크기의 교량하나를 새로 건설한 것과 같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들이 비상교통대책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호응해 줄 것이냐에 있다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10부제 제한운행 자체에 대한 반대가 심했다. 특히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행정횡포라는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내년 7월까지 한시적인 강제 시행이라지만 그것이 의도한 대로 잘 시행될지는 장담키 어렵다. 10부제에 따라 한달에 3번정도 운행을 하지 않게 되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검토돼야 한다.

 관공서 주차장의 비싼주차료 징수문제도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민원을 보러오는 시민들에게 30분이내 주차만을 무료로 하고 초과시는 30분마다 1천6백원의 주차료를 받겠다는 것도 시행상 어려움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주차료시비가 만만치 않고 잘못하면 행정편의에 따른 횡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됐건 서울시는 행정편의위주의 강제수단 동원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교통비상대책을 자상하게 홍보해 시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어야만 소통효과와 자가용승용차 운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도 비상대책을 쓸 수 밖에 없게 된 서울의 교통상황을 이해하고 교통대란을 완화시키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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