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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고발 관련 김대중·이기택씨에/검찰,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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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고발 관련 김대중·이기택씨에/검찰,기소유예 처분

입력
199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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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27일 14대 총선 전국구 후보공천 대가로 2백여억원의 헌금을 받은 혐의로 손주항 전의원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당시 민주당공동대표 김대중아·태평화재단이사장과 이기택민주당대표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김이사장과 이대표가 92년 3월 총선에 앞서 후보 8명에게서 공천 대가로 10억∼35억원씩 2백5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무회의 결의를 거쳐 반공개적으로 모금하고 선거 후 사용처를 언론에 공개했고, 야당의 정치자금 조달이 어렵던 당시 전국구 헌금을 총선 지원자금으로 쓰는 것이 관행이었던 점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유예조치에 대해 민주당 설훈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군사정권 아래서 야당 탄압에 앞장선 검찰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무혐의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도 지난해 2월 민주당 총재경선 당시 전 대호원양 대표 김문찬(43)씨에게서 1억1천만원을 받은 민주당 상임고문 김상현의원을 기소유예키로 결정했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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