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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대여 담보용/부동산 근저당은 무효”/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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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대여 담보용/부동산 근저당은 무효”/대법원 판결

입력
199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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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7일 박모씨가 한모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근저당계약은 무효』라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자금에 쓰도록 돈을 빌려준 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인 만큼 이 계약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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